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떼어가는 4대보험료에 대해 한 번쯤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들게 만든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 위험 사고들을 보장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4대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그렇게 모인 기금을 국가가 관리하여, 향후 해당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이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43%와 11.52%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의 필수 가입 조건과 대상
4대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4대보험의 혜택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각각의 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합니다.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직장가입자는 1년 또는 2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실직 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치료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재해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직장인 4대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대보험의 문제점
4대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연금수급자와 납부자의 비율이 악화되어 연금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저조하고,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점도 불만의 원인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보험급여 범위가 축소되고,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지만, 재산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은 고려되지 않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고, 급여액이 낮아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구직활동을 강제하는 점도 불만의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가 낮아 보상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어, 근로자가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개선 방안
국민연금: 연금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금수령연령을 늦추는 방법으로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보험료 부담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득이나 비과세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급여액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직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직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상수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보험료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4대보험은 우리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미래에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장점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4대보험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4대보험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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