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정한 근로기간과 납부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요건, 지급액과 기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실업한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상병급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것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였을 것
- 실업신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그 중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을 것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 최고액은 최저임금의 15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고, 최저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1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최저액인 9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최고액인 150만 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이고, 나이가 48세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90일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년이고, 나이가 52세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일 + 30일 = 150일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업신고 후에는 매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직활동비나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을 한 날짜부터 약 한 달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취업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만료에 따른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그 중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 최고액은 최저임금의 150%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단,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30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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