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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절약 방법 알아보기

by 투잘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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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우리의 삶에 깊숙히 관련된 주제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납부 방법이나 절약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의 계산법과 절약 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마트한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의 구성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동일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주체

건강보험료의 납부 주체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달까지 징수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겨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요인

건강보험료의 산정 요인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은 100% 반영되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 등을 포함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부과 대상이 되며, 차량가액은 구입금액에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식은 정률 점수제와 부과점수제로 구분됩니다. 정률 점수제는 소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2. 부과점수제는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동일합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3,911,280원이며 하한은 19,780원입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겨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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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조정 사후정산제도

건강보험료의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사유가 폐업, 사망, 이혼, 장기출국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인 경우
  •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면,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보험료를 재산 및 자동차 점수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폐업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보험료를 재산 및 자동차 점수만으로 산정하고, 2024년 6월부터는 다시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편법적인 회피나 남용은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감소 사유가 거짓이거나, 소득이 복구된 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세대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징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홈택스에서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공개된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합니다. 상담원이 알려주는 팩스 번호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송합니다.
  • 팩스 발송 후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팩스 수신을 확인합니다.

이 방법으로 신청하면 보험료 조정이 2~3일 내에 처리되며,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보험료를 재산 및 자동차 점수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종류는?

A.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연금소득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자료로 부과합니다.

Q.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의 소득을 적용하나?

A.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11월에 부과하고, 재산은 매년 6.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전년도 소득에 비해 당해연도 소득이 낮아진 경우 조정 방법?

A. 전년도 소득보다 당해연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5월)를 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Q.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A.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포함)을 참조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다만, 점수 계산을 할 때는 개인별 점수를 부과하여 점수를 합산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 (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1)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단, 근로,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30% 적용) (2)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3)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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