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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금 3층 구조로 똑똑한 노후 준비하기, 납부액과 수령액을 예시

by 투잘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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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3층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 3층 구조란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각 연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3층 구조로 계산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연봉 3000만원의 1인가구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의 2인가구가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단계로 준비하는 연금 3층 구조의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각 연금의 납부액과 수령액을 예시로 들어주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현재 생활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건강 상태와 가족 구성,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에는 일관된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나 임의가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자동가입되거나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선택한 납부액을 납부합니다. 6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일정액을 평생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의해 과세됩니다.
  •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에 입사하면 자동가입됩니다. 급여의 7~17%를 납부합니다. 진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일정액을 평생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의해 과세됩니다.

준법정제도: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노란우산공제

  • 퇴직연금: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의가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4.5% 이내를 납부하거나, 근로자만 급여의 9% 이내를 납부합니다. 퇴직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월별로 일정액을 확정기간 동안 받거나, 평생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14세 이상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형 계좌입니다.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선택한 납부액을 납부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으로 만 55세 이후 만기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 대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사무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월납 5만 원 ~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망, 해산 등의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공제금 납부한 사업주가 만 나이 60세 이상이 될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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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층 구조의 장점

각 연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넓고, 수익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등 안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재정난이나 제도개편의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퇴직시에만 받을 수 있고,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자유도가 높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납입한 금액이 많아야 연금액이 커지고,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조합하면 노후 소득보장에 유리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적연금과 개인연금에 많이 납입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공적연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시기나 방식, 생활비 등에 따라 연금의 비율이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 3층 구조의 적절한 비율

연봉 3000만원의 1인가구의 노후준비

국민연금: 연간 2,700,000원 (월 225,000원), 연금 수령액 월 1,000,000원
퇴직연금: 연간 3,240,000원 (월 270,000원), 연금 수령액 월 1,500,000원
개인연금: 연간 6,960,000원 (월 580,000원), 연금 수령액 월 2,000,000원
  • 국민연금: 연봉 3000만원의 1인가구라면, 매월 9%의 국민연금 납부율을 적용하여 22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2,700,000원을 납부하고, 6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1,000,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DC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는 장기근속자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DC는 파산위험이나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DC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DC의 경우, 회사가 연봉의 4.5%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4.5%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의 1인가구라면, 매월 270,000원씩 퇴직연금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3,240,000원을 적립하고, 연간 5%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65세에 퇴직할 때까지 약 3억 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은 납입액 중 연간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과 IRP가 대표적입니다. 세제비적격은 납입하는 동안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세제적격인 연금 저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매월 최대 58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의 1인가구라면, 매월 58만 원씩 연금 저축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6,960,000원을 적립하고, 연간 5%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6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2,000,000원의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노후에 월 평균 약 4,500,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생활비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2인가구의 노후준비

국민연금: 연간 4,500,000원 (월 375,000원), 연금 수령액 월 1,500,000원
퇴직연금: 연간 4,500,000원 (월 375,000원), 연금 수령액 월 2,000,000원
개인연금: 연간 7,000,000원 (월 583,333원), 연금 수령액 월 2,500,000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율은 9%이므로 월 평균 37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4,500,000원을 납부하고, 6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DC의 경우, 회사가 연봉의 4.5%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4.5%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의 경우, 매월 375,000원씩 퇴직연금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4,500,000원을 적립하고, 연간 5%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65세에 퇴직할 때까지 약 3억 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월 평균 약 2,000,000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인 연금 저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매월 최대 58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의 경우, 매월 약 583,333원씩 연금 저축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약 7,000,000원을 적립하고, 연간 5%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6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2,500,000원의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노후에 월 평균 약 6,000,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생활비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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